[법률칼럼] “효자와 불효자의 상속분은 같다?”...상속재산분할심판 시 기여분청구에 대한 법원의 판단 기준


[법률칼럼] “효자와 불효자의 상속분은 같다?”...상속재산분할심판 시 기여분청구에 대한 법원의 판단 기준

[칼럼] “효자와 불효자의 상속분은 같다?”...상속재산분할심판 시 기여분청구에 대한 법원의 판단 기준 - 잡포스트(JOBPOST) [잡포스트] 누군가 사망하게 되면 그 순간 상속이 개시된다. 상속이 개시되면, 민법에서 정한 법정상속순위에 따라서 상속인의 지위가 결정되는데, 상속순위는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직계존속, 형제자매, 4촌 이... www.job-post.co.kr 글. 문윤식 법률사무소 안목 변호사 누군가 사망하게 되면 그 순간 상속이 개시된다. 상속이 개시되면, 민법에서 정한 법정상속순위에 따라서 상속인의 지위가 결정되는데, 상속순위는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직계존속, 형제자매, 4촌 이내의 혈족 순으로 이어지며 이때 배우자는 직계비속 또는 직계존속과 동순위로 상속인의 지위를 가진다. 만약, 같은 순위의 상속인들이 여러 명이라면 이들은 모두 1:1로 균등한 상속분을 가지며, 다만 배우자만 다른 공동상속인들에 비해 5할 가산된 법정상속분을 갖는다. 그러다 보니, 망인의 생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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