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 동업 계약 해지 시 정산 방법 및 절차


병원 동업 계약 해지 시 정산 방법 및 절차

병원진료를 받으러 가보면 각 진료실마다 OO원장님이라고 쓰여 있는 것을 자주 볼 수 있습니다. 사실 의사 1인이 건물주가 아닌 이상 개업을 하면서 진료실, 주사실, 치료실 등을 모두 임차하고 의료기기를 리스하여 운영하기에는 재정적으로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여러 의사가 공동으로 임차하여 병원을 운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문제는 병원동업계약을 끝내야 하는 때에 어떻게 정산할 것인가에 관한 것입니다. 병원 동업계약의 법적성질은 무엇인가? 병원 동업계약은 민법상 조합계약에 해당합니다. 조합이란 2인 이상이 금전 기타 재산 또는 노무를 상호 출자하여 공동사업을 경영할 것을 약정하는 것을 말합니다. 따라서 수익배분비율을 따로 정하지 않으면 각 출자가액의 비율에 의하고, 해산 또는 청산 시 잔여재산의 분배도 별도 규정이 없으면 각 동업자의 출자가액에 비례하고, 중간에 일방이 동업에서 탈퇴를 하면 탈퇴시를 기준으로 수익배분비율에 따라 정산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병원동업계약 해지 방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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