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상 이혼 절차 및 이혼소송 시 주의사항


재판상 이혼 절차 및 이혼소송 시 주의사항

이혼의 방법에는 크게 2가지가 있습니다. 당사자가 합의하여 이혼하는 협의이혼과, 협의이혼이 되지 않는 경우 부부 중 한 사람이 법원에 이혼소송을 제기해서 판결을 받아 이혼을 하는 재판상이혼이 그것입니다. 그런데 재판상 이혼은 민법에서 정한 일정한 사유에 해당하여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재판상 이혼사유에는 어떤 것이 있나? 우선 민법에서 정한 다음의 사유 중 하나에 해당해야 합니다. 제1호 배우자의 부정행위, 제2호 악의의 유기행위, 제3호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 제4호 자기의 직계존속에 대한 심히 부당한 대우, 제5호 3년 이상의 생사불명, 제6호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어야 합니다. 재판상 이혼절차는 어떻게 진행되나? 1. 이혼소장 제출 이혼을 원하는 원고가 상대방 배우자를 상대로 가정법원에 소장을 제출하면 이혼소송절차가 시작됩니다. 법원은 소장을 심사한 뒤 소장 부본을 상대방(피고)에게 송달합니다. 상대방이 송달받은 날로부터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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