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노동위원회 부당 정직 징계 구제신청 절차


지방노동위원회 부당 정직 징계 구제신청 절차

사용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근로자를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그 밖의 징벌을 한 경우 근로자는 노동위원회에 그 징계의 부당함을 주장하며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23조, 제28조). 이 중 정직은 근로관계는 유지되나, 일정기간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고 급여도 삭감되는 징계인데요. 이렇듯 부당한 인사처분에 근로자가 취할 수 있는 지방노동위원회 구제신청 절차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부당정직 구제신청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구제 신청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할 수 있고, 피신청인은 사업주가 됩니다. 상시 5명 이상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에만 적용되며, 신청은 부당정직을 당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입증자료를 첨부하여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직접 제출하거나, 우편 또는 팩스로 제출하면 됩니다. 구제절차는 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 사실조사, 심문 및 판정, 재심, 행정소송의 순서로 진행됩니다. 1. 구제신청서 접수 부당정직이 있은 날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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