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 재임용거부처분 취소 후 손해배상 인정 판례 소개


교원 재임용거부처분 취소 후 손해배상 인정 판례 소개

2019년 교원소청심사위원회 810건 중에서 507건이 징계사건, 142건이 재임용거부 사건으로 재임용거부 사안이 두 번째로 많았습니다. 교원의 재임용거부는 신분 박탈로 이어지기 때문에 생계와 밀접한 분쟁으로 치열하게 다투는 경우가 많습니다. 재임용거부처분의 사유를 규정한 지침은 ‘교원의 능력과 자질을 검증하기 위한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기준’이어야 하는데요. 만약 재임용거부가 부당하다고 생각된다면 어떻게 구제받을 수 있을까요? 교원 재임용거부 사유로는 어떤 유형이 있을까? 재단 비리를 폭로한 교수의 재임용거부, 재임용심사 절차 미준수, 재임용 기간 단축, 교원 연구성과 미흡, 재임용 기준을 현실적으로 충족시킬 수 없게 만든 경우, 업적평가 기준 미달 등 재임용거부 사유는 다양합니다. 재임용거부가 부당할 경우 구제방법은 무엇인가? 임용권자는 해당 교원에게 임기만료 4개월 전에 임기만료의 사실과 재임용을 신청할 수 있다는 안내를 해야 합니다. 교원이 이를 받은 지 15일 내 임용권자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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