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윤식 변호사 칼럼]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상 권리금, 건물주 상대로 받으려면?


[문윤식 변호사 칼럼]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상 권리금, 건물주 상대로 받으려면?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상 권리금, 건물주 상대로 받으려면? [문윤식 변호사 칼럼] - 미디어파인 [미디어파인 시사칼럼]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사업을 접는 자영업자들이 부지기수로 늘면서 권리금 관련 분쟁도 덩달아 증가하고 있다. 권리금이란... www.mediafine.co.kr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사업을 접는 자영업자들이 부지기수로 늘면서 권리금 관련 분쟁도 덩달아 증가하고 있다. 권리금이란 영업시설, 거래처, 신용, 영업상의 노하우, 위치에 따른 입점 등에서 비롯된 유형·무형의 금전적 가치를 말한다. 동종업계의 종사자라면 전임자가 운영하던 가게를 고스란히 물려받아서 영업을 이어가게 되면 기존의 상가임차인이 형성해 놓은 영업시설, 노하우, 거래처와의 관계, 등을 고스란히 물려받을 수 있다는 이점이 있기에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는 기존의 임차인에게 권리금을 지급하면서 가게를 인계받곤 하는데, 이를 권리금 계약이라 한다. 과거에는 상가권리금에 대해서 일종의 관행으로 여겨져 왔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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