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인 계약갱신 거절 - 실제 거주를 이유로 한 경우를 중심으로


임대인 계약갱신 거절 - 실제 거주를 이유로 한 경우를 중심으로

개정된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한 여러 규정을 두고 있는데, 그 중 하나가 임차인의 임대차갱신 요구권입니다. 임대차계약이 만료되었을 때 임차인이 원하면 임대차 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 1회에 한하여 임대차갱신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하지만 임차인이 임대차갱신을 요구하더라도 정당한 사유가 있다면 임대인은 임대차갱신을 거절할 수 있는데, 임대인이 실제 거주를 이유로 임대차갱신요구를 거절하는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임대인의 임대차갱신 거절 사유 ·임차인이 2기의 차임액에 해당하는 금액에 이르도록 차임을 연체한 사실이 있는 경우 ·임차인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임차한 경우 ·서로 합의하여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상당한 보상을 제공한 경우 ·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 없이 목적 주택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대한 경우 ·임차인인 임차한 주택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파손한 경우 ·임차한 주택의 전부 또는 일부가 멸실되어 임대차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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