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3법 개정 계약갱신청구 전월세상한제 임대차신고제 내용 정리


임대차3법 개정 계약갱신청구 전월세상한제 임대차신고제 내용 정리

임대차 3법 이후 부동산과 관련된 내용이 연일 기사화되고 있습니다. 현재로서는 관련 법을 파악하여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숙지할 필요가 있어 개정된 임대차 3법의 내용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임차인의 1회 계약갱신청구권 도입하였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른 묵시의 갱신 규정에도 불구하고 임대인은 임대차 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임차인이 계약갱신을 요구할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하지 못하도록 개정되었습니다. 이때 임차인은 계약갱신요구권을 1회에 한하여 행사할 수 있고, 갱신되는 임대차의 존속기간은 2년으로 되기 때문에 현행 2년에서 4년(2+2)으로 계약 연장을 보장받게 되었습니다. 또한 갱신되는 임대차는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계약된 것으로 봅니다. 다만, 차임과 보증금은 차임 등의 증감청구권의 범위에서 증감할 수 있습니다. 주의할 것은 계약갱신청구권은 2020년 7월 31일 이전부터 존속 중인 임대차에 대하여도 적용된다는 점입니다. 그러나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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