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인 실거주 이유로 계약갱신 거부 손해배상은 어떻게


임대인 실거주 이유로 계약갱신 거부 손해배상은 어떻게

주거 생활의 안정은 삶의 기본입니다. 좀 더 나은 환경에서 안정적으로 오래 살고자 하는 욕구는 인간의 중요한 열망이며, 이를 보장하기 위해 주택 임대차보호법에서는 계약 기간 최소 2년을 보장하고 있고, 2020년 7월 31일부터 시행되는 개정법에서는 임차인에게 계약갱신요구권을 인정하여, 최대 4년의 기간을 보장함으로써 임차인의 주거권 보장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법의 시행이 얼마 되지 않아 실무에서 일관된 판례가 없고, 국토교통부에서 해석지침이 있으나 이 또한 하나의 기준일 뿐 법적 효력이 없으므로 구체적 사례에서는 다툼의 여지가 많아 분쟁조정 신청 건수가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은 어떻게 행사할 수 있나요? 계약갱신요구권이란, 임차인이 1회에 한해 2년 범위내에서 계약 기간의 연장을 요구할 수 있는 임차인의 권리입니다. 주택 임대차보호법 제6조의 3에 의거 임차임은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의 기간 이내에 계약갱신을 요구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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