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연구개발사업 사업비 환수 및 참여제한 취소 판결 소개


국가연구개발사업 사업비 환수 및 참여제한 취소 판결 소개

국가연구개발사업은 정부나 행정기관이 연구개발비를 출연하거나 공공기금을 마련하여 진행하는데요. 국가에서 사업비를 지원하는 만큼 연구목적에 맞게 운영되어야 합니다. 행정기관의 장은 사업비가 적절하게 집행되었는지 감사를 하는데, 부당한 집행행위가 있을 때에는 사업비 환수 등 일정한 처분을 내리게 됩니다. 제재조치에는 어떤 것이 있을까? 1. 참여제한 국가연구개발활동의 참여를 제한하는 것으로, 해당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한 연구개발기관, 연구책임자, 연구자 등은 최장 10년까지 참여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제재부가금 정부나 행정기관이 지급한 사업비의 5배 범위에서 제재금을 부가할 수 있습니다. 3. 사업비 환수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참여제한, 제재부과금 처분뿐만 아니라 이미 지급된 사업비 중 제재사유와 관련된 부분을 환수할 수 있습니다. 제재조치에 대한 불복수단 - 이의신청, 행정심판, 취소소송 연구자의 입장에서는 제재조치로 인해 국가사업에 10년까지 참여제한을 받을 수 있고, 이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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