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연구개발사업은 정부나 행정기관이 연구개발비를 출연하거나 공공기금을 마련하여 진행하는데요. 국가에서 사업비를 지원하는 만큼 연구목적에 맞게 운영되어야 합니다. 행정기관의 장은 사업비가 적절하게 집행되었는지 감사를 하는데, 부당한 집행행위가 있을 때에는 사업비 환수 등 일정한 처분을 내리게 됩니다. 제재조치에는 어떤 것이 있을까? 1. 참여제한 국가연구개발활동의 참여를 제한하는 것으로, 해당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한 연구개발기관, 연구책임자, 연구자 등은 최장 10년까지 참여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제재부가금 정부나 행정기관이 지급한 사업비의 5배 범위에서 제재금을 부가할 수 있습니다. 3. 사업비 환수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참여제한, 제재부과금 처분뿐만 아니라 이미 지급된 사업비 중 제재사유와 관련된 부분을 환수할 수 있습니다. 제재조치에 대한 불복수단 - 이의신청, 행정심판, 취소소송 연구자의 입장에서는 제재조치로 인해 국가사업에 10년까지 참여제한을 받을 수 있고, 이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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