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공립학교 및 사립학교 교직원 소청심사청구 절차 차이점은?


국공립학교 및 사립학교 교직원 소청심사청구 절차 차이점은?

국공립학교 교원뿐만 아니라 사립학교 교원도 징계처분 등에 취소나 변경 등을 구하고자 할 때는 소청심사를 청구할 수 있는데요. 국공립학교 교원과 사립학교 교원은 교원이라는 측면에서는 공통점이 있지만 차이점도 있습니다. 이에 따라 징계에 대한 구제방법에도 차이가 있습니다. 교원의 신분보장 교원은 형의 선고, 징계처분, 법률로 정한 사유가 아니면 그 의사에 반하여 휴직, 강임 또는 면직을 당하지 않습니다. 또한 해당 학교의 운영과 관련하여 발생한 부패행위나 이에 준하는 행위 및 비리사실 등을 관계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하거나 고발한 행위로 인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징계조치 등 어떠한 신분상 불이익이나 근무조건상 처벌을 받지 않습니다. 징계처분 등에 대한 구제 방법 1. 소청심사청구 징계처분 등을 받은 교원은 징계처분 등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심사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소청심사청구를 하게 되면 그 처분에 대한 최종 결정이 있을 때까지 학교는 후임자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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