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 재임용거부 무효 확인 소송 최근 대법원 판례 소개


교원 재임용거부 무효 확인 소송 최근 대법원 판례 소개

교원은 법령상, 직무상 의무 등을 위반하면 징계를 받을 수 있는데요. 이러한 징계처분이 부당하거나 과하다고 생각되면 불복하여 다툴 수 있습니다. 특히 재임용거부처분과 관련된 분쟁이 증가하고 있는데요. 교원징계 종류와 절차 그리고 최근 재임용거부처분에 대한 위자료를 인정한 대법원 판례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교원 징계사유 및 종류가 궁금합니다. 임용권자는 교원이 교육 관계법령 위반, 직무상 의무위반 및 직무태만, 직무관련 여부와 상관없이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였을 때 징계를 할 수 있습니다. 교육공무원의 징계는 파면, 해임, 강등, 정직, 감봉, 견책 6종, 사립학교 교원은 파면, 해임, 정직, 감봉, 견책 5종이 있습니다. 감봉과 견책은 경징계, 파면, 해임, 강등, 정직은 중징계에 해당합니다. 교원 징계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➀ 교원의 징계사유가 발생하면 임명권자는 지체 없이 징계위원회에 중징계나 경징계로 구분하여 징계의결을 요구해야 합니다. ➁ 징계의결요구서가 접수되면 징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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