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정승인 청구절차 안내


한정승인 청구절차 안내

몇 년 전 모 그룹 명예회장이 남긴 200억대의 빚에 대해 상속인들이 한정심판청구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보유재산은 10억 원인데, 법원이 한정승인 심판청구를 받아들여 190억 가량은 갚지 않아도 된 사건이었습니다. 이렇듯 거액의 빚을 남기고 피상속인(고인)이 사망하였을 경우, 상속인들이 취할 수 있는 제도 중 하나가 한정승인제도입니다. 한정승인이란? 피상속인(고인)이 상속재산보다 채무를 많이 남기고 사망한 경우, 상속인이 활용하는 제도로, 한정승인이란 상속인이 피상속인(고인)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만 채무를 변제하는 것을 말합니다. 한정승인을 하면 상속인이 피상속인의 채무 전부를 다 갚지 않아도 상속인 자신의 재산으로 변제할 의무가 없게 됩니다. 또한 후순위상속인이 갚아야 하는 것도 아니므로 상속채무를 해결하는데 유용한 제도입니다. 민법 제1028조(한정승인의 효과) 상속인은 상속으로 인하여 취득할 재산의 한도에서 피상속인의 채무와 유증을 변제할 것을 조건으로 상속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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