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은 징계를 받게 되면 승진, 급여, 연금 등 불이익이 뒤따릅니다. 해임처럼 중징계라도 받게 되었다면 그 직을 수행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징계를 받은 사람은 징계처분에 불복하여 소청심사나 행정소송을 절차를 진행하게 되는데요. 그렇다 하더라도 징계처분이 바로 정지되는 것이 아닙니다. 따로 집행정지신청을 해야 합니다. 집행정지신청이란? 집행정지란 처분의 효력이나 그 집행 또는 절차의 속행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하는 것을 말합니다. 집행정지는 징계처분을 받은 공무원이 징계처분의 효력을 잠정적으로 중단해달라고 행정법원에 신청해야 하는데요. 징계처분에 불복하여 소청심사나 취소소송을 제기하면서, 본안소송 재판이 끝날 때까지 잠정적으로 그 집행을 정지하도록 법원에 요청하는 임시적인 구제절차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집행정지 신청요건 및 절차 (행정소송법 제23조 제2항, 행정심판법 제30조 제2항) 집행정지신청을 하기 위해서는 해임 등 징계처분에 대한 소청심사나 취소소송이 제기된 경우 징계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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