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계시효 만료되었지만 그 비위행위에 대한 수사, 언론보도로 인한 위신손상이 새로운 징계사유가 될까?


징계시효 만료되었지만 그 비위행위에 대한 수사, 언론보도로 인한 위신손상이 새로운 징계사유가 될까?

근로자에게 징계사유에 해당하는 비위행위가 있더라도 제때 징계를 하지 못해 징계시효가 만료되었지만, 이후 수사나 언론보도로 인해 비위사실이 알려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회사는 징계사유 자체에 대한 징계시효는 지났지만 회사의 위신손상을 새로운 징계사유로 삼아 징계를 하기도 하는데요. 징계시효 만료 후 수사나 언론보도로 인한 위신손상을 이유로 새로운 징계가 가능할까요? 징계와 징계종류 징계란 기업질서를 위반하는 행위를 한 근로자에 대하여 사용자가 주는 불이익한 인사조치를 말합니다. 기업의 규모나 업종에 따라 차이는 있겠지만, 보통 경고, 견책, 감급, 정직(출근정지), 해고의 5가지 종류로 구분됩니다. 정당한 징계사유 징계권한은 사용자의 고유권한이지만 근로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처분이기 때문에 반드시 정당한 징계사유가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징계절차, 징계양정 등이 적정해야 합니다. 사용자는 근로기준법 등 관련법령에 위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으로 징계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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