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금 부정취득 부당이득반환 민사소송 승소사례


보험금 부정취득 부당이득반환 민사소송 승소사례

민사소송 사건의 개요 손해보험회사인 의뢰인은 2007. 피고와 피고를 피보험자로 하여 일반상해임시생활비, 질병입원비 등을 담보내용으로 하는 보험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피고는 교통사고로 인한 경추염좌 등을 호소하면서 2007. 9.경부터 2007. 10.경까지 25일 동안 정형외과에 입원한 것을 비롯하여 허리 및 무릎의 통증 등의 병명으로 합계 32회에 걸쳐 696일 동안 입원하였고, 의뢰인으로부터 입원일당 등 명목의 보험으로 합계 83,180,000원을 지급받았습니다. 그러자 의뢰인은 피고가 보험금을 부정취득할 목적으로 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고 판단하였고 법률사무소 안목의 문윤식 변호사는 의뢰인을 대리하여 피고를 상대로 그동안 지급한 보험금을 부당이득반환 청구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한 사건입니다. 의뢰인(원고) 주장 1. 피고는 원고로부터 보험금을 부정취득할 목적으로 이 사건 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 원고는 이 사건 보험계약이 민법 제103조에 따라 무효임의 확인 및 부당이득으로 피고가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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