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간제 교원의 경우 재임용 거부와 관련해서 학교측과 분쟁이 자주 발생합니다. 교원 입장에서는 대학에서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재임용이 결정되길 희망하지만, 교원소청심사위원회가 국회에 제출한 자료(2013-2017.8)에 따르면 사립대 재임용거부처분의 취소결정 비율이 65.3%나 된다고 하니, 재임용 거부가 과연 공정하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의문이 들기도 할 것입니다. 이렇듯 부당하게 재임용이 거부된 교원은 어떻게 법적으로 다퉈야만 할까요? 재임용 거부를 당했을 때는 소청심사 청구, 재임용거부처분에 대한 취소소송, 교원지위확인의 소, 재임용거부처분 무효 확인소송 등을 검토해 볼 수 있습니다. 이 중에서도 소청심사와 재임용 거부처분 취소소송이 대표적으로 많이 활용되고 있습니다. 재임용거분에 대한 소청심사 교원지위향상을 위한 특별법 제9조는 교원이 징계처분 기타 그 의사에 반하는 불리한 처분에 대하여 불복이 있을 때에는 그 처분 있음을 안 날부터 30일 이내에 심사위원회에 소청심사를 청구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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