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양자 입양 제도 요건 및 신청 절차


친양자 입양 제도 요건 및 신청 절차

과거와 달리 공개입양을 하기도 하고, 입양을 한 후 아이에게 그 사실을 알려주어 나중에 알고 받을 수 있는 충격을 피하려는 노력을 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일반입양은 친부모와의 관계가 단절되지 않고 유지되어 성장과정에서 자녀가 혼란을 겪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을 방지하고 자의 복리를 최우선으로 고려하여 제정된 제도가 친양자 입양제도입니다. 최근 재혼가정에서 배우자의 자녀에 대한 친양자 입양에 관심을 가진 분들이 늘고 있습니다. 친양자 입양이란 무엇인가요? 친양자 입양제도는 자녀의 복리를 위해 양자를 법률상 완전한 친생자로 인정하는 제도입니다. 친양자는 입양이 되면 양부모가 혼인 중에 출생한 자로 간주되어 완전한 친자녀와 같게 됩니다. 친양자 입양이 되면 자의 성과 본은 양친의 성과 본으로 변경되며 친생부모와의 관계는 종료됩니다. 친양자 입양하려면 어떤 요건이 필요한가요? 1. 친양자는 19세 미만의 미성년자이어야 하며, 이는 재판의 확정일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2.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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