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매계약 잔금 미지급으로 계약 해제 시 매수인 처분금지가처분 적법할까?


매매계약 잔금 미지급으로 계약 해제 시 매수인 처분금지가처분 적법할까?

부동산 매수인이 매매대금을 모두 지급했음에도 매도인이 등기를 넘겨주지 않는 경우가 가끔 있습니다. 매수인은 등기를 이전받기 위해 매도인이 목적 부동산을 처분하지 못하도록 처분금지가처분을 신청할 수 있는데요. 그렇다면 매매대금 중 일부를 지급하지 않아 계약이 해제되었더라도 매수인이 취한 처분금지가처분이 적법하게 인정될 수 있을까요? 이와 관련하여 최근 판례가 있어 소개합니다. 사실관계부터 살펴보시죠. 매수인이 A(토지소유자들)와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과 잔금 중 일부만 지급하자 A는 서면으로 3차례에 걸쳐 잔금지급을 독촉했습니다. 그래도 매수인이 나머지 잔금을 지급하지 않자 A는 계약에 정해진 금액을 반환하고 매매계약을 해제하였습니다. 매수인은 계약해제가 무효라며 부동산처분금지 가처분을 신청하여 받아들여졌지만 본안판결에서 패소하였습니다. 그러자 A는 매수인이 피보전권리도 없으면서 처분금지가처분 등기를 한 것은 위법한 불법행위이고 이로 인해 토지 처분이 지연되었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한...


#매매계약해제 #채무불이행계약해제 #채무불이행 #잔금미지급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 #부동산전문변호사 #부동산매매계약 #법률사무소안목 #문윤식변호사 #매수인처분금지가처분 #처분금지가처분신청

원문링크 : 매매계약 잔금 미지급으로 계약 해제 시 매수인 처분금지가처분 적법할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