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이 어려워진 요즘 신분보장이 되고 안정적인 공무원은 선호하는 직업이 되지 오래입니다. 또한 국민들의 공적 서비스에 대한 요구가 높아지면서 공무원에 대한 기대 수준도 커지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우리 공무원법상 공무원은 지켜야 할 의무가 있고, 이를 위반한 경우 견책, 감봉, 정직, 강등, 해임, 파면 등의 징계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 중 파면, 해임은 공무원 신분을 완전히 해제하는 배제 징계에 해당합니다. 얼핏 보기에는 파면과 해임이 같아 보이지만 엄연히 두 징계는 다른 점이 있습니다. 파면을 당하면 어떤 불이익을 받나요? 파면은 중징계로 징계 중 가장 수위가 높습니다. 파면당한 공무원은 공무원 신분에서 제외되며, 5년간 공직재임용이 제한됩니다. 또한 급여 제한이 있으며, 그 대상은 퇴직급여와 퇴직수당입니다. 장해급여는 제한 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퇴직급여는 재직기간이 5년 이상인 경우 1/2 감액되며, 재직기간이 5년 미만인 경우는 1/4 감액됩니다. 퇴직수당은 재직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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