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비 용도 외 사용에 따른 제재조치 및 구제절차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비 용도 외 사용에 따른 제재조치 및 구제절차

국가연구개발사업과 관련한 연구 과제를 수행하던 중 지급된 연구비를 용도외 사용한 부정 집행이 있다고 보아 연구 관련자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부터 제재조치의 행정처분을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제재조치를 받게 되면 여러 불이익이 있기 때문에 처분대상자는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등 이의신청을 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제재조치를 취할 수 있는 법적근거와 제재조치의 내용, 대상과 기준 그리고 구제절차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정 국가연구개발사업과 관련하여 국가연구개발혁신법이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올해부터는 연구비 사용기준부터 제재조치 기준까지 새로운 법이 적용됩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연구비 사용기준 제정을 통해 부처별로 상이하게 운영하던 연구비 사용기준을 일원화하고, 연구비 사용에 있어 연구기관의 권한을 대폭 확대하였습니다. 제재기준과 제재처분 절차가 개선되어 참여제한은 1회 처분을 기준으로 최대 10년까지 적용되며, 연구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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