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주택조합 사업은 사업부지인 토지가 확보되지 않은 상태에서 토지매입부터 시작해야 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변수로 사업일정에 차질이 생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조합은 조합원에게 계속적인 납입금 지급을 요구하고 불안한 조합원은 사업이 진행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될 때까지 거부하다가 조합가입계약이 해지되어 조합원으로서 지위가 박탈되기도 하는데요. 이러한 경우 조합원이 지위를 회복할 수 있는 방법과 승소사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지역주택조합원 자격 자역주택조합이란 조합원을 모집해서 그들이 납부한 분담금으로 토지를 확보하여 주택을 건축하는 것을 말하는데요. 조합원 가입조건은 조합설립인가일 기준으로 해당 지역에 6개월 이상 거주해야 하고, 85m²이하 1주택 또는 무주택자이면서 조합설립 후 입주까지 가구주를 유지해야 합니다. 청약통장은 필요하지 않습니다. 조합가입계약 체결 시 조합의무 1. 설명의무 지역주택조합은 주택법 제11조의4에 따라 해당 주택조합 사업개요, 조합원자격기준 등을 주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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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링크 : 지역주택조합 계약 해지 통보에 대한 조합원 지위회복 성공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