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주택조합 탈퇴 및 납입금 반환청구 승소사례


지역주택조합 탈퇴 및 납입금 반환청구 승소사례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쌍용라비체 지역주택조합에 가입한 후 계약금을 2회에 걸쳐 평형에 따라 5,600만원에서 6,800만 원을 납입하였습니다. 지역주택조합에 가입할 당시 동․호수를 지정받았고, 조합은 단계별로 지구단위계획 수립을 위한 주민제안서 제출, 조합설립인가, 사업계획승인을 받아 착공할 것을 안내하였습니다. 그러나 2년이 지나도록 주민제안 및 조합설립인가를 받지 못하자 의뢰인은 법률사무소 안목 문윤식 변호사에게 조합 탈퇴 및 분담금 반환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문윤식 변호사의 주장 위 사건에서 문윤식 변호사는 약관규제법 위반에 의한 계약 무효, 기망행위로 인한 계약 취소, 이행불능 및 사정변경에 의한 계약해제 등을 주장하면서 상대방을 압박하였고, 계약해제 및 조합탈퇴를 청구하면서 의뢰인이 납입한 납입금의 부당이득반환도 함께 청구하였습니다. 사건 진행 결과 의뢰인의 소가 제기되자, 압박은 느낀 지역주택조합은 원고 측과 수차례 협상 과정을 거쳐 평형에 따라 의뢰인들이 납입한 금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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