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인미만과 5인 이상 사업장 해고예고 차이점 및 사업주 불이익


5인미만과 5인 이상 사업장 해고예고 차이점 및 사업주 불이익

우리가 보통 해고라고 하면 여러 가지 의미로 사용하지만, 실제 법적 의미는 사업장에서 실제로 불리는 명칭이나 절차에 관계없이 근로자의 의사와는 무관하게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는 것을 말합니다. 민법상 근로계약은 계약자유의 원칙에 따라 사용자가 자유롭게 해지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월한 위치에 있는 사용자가 자유롭게 해고할 수 있게 하면 근로자는 언제 해고될지 모르는 불안정한 상태에 놓이게 됩니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 근로기준법은 해고사유, 해고시기, 해고절차를 제한하고 있으며, 이 중 해고절차와 관련하여 해고예고제도를 두고 있습니다. 해고예고란?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고자 할 때에는 적어도 30일 전에 해고를 예고해야 합니다. 방법에 제한은 없으나 원칙적으로 서면으로 통지해야 효력이 발생합니다. 이러한 해고예고는 반드시 대상 근로자, 해고사유, 해고시기를 명시해야 합니다. 불확정한 기한이나 조건을 붙인 예고는 해고예고로서 효력이 없습니다. 5인 미만 사업장과 5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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