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류분 계산 방법과 유류분청구소송 시 주의사항


유류분 계산 방법과 유류분청구소송 시 주의사항

고인이 사망하면 고인이 가진 재산에 대해서 상속이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만약 고인이 생전에 자신의 재산을 특정 상속인에게 증여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이처럼 피상속인이 상속인 중 일부나 제3자에게 생전 증여를 하거나 유증을 하는 등 특정인에게만 재산을 많이 물려주게 된다면 다른 상속인은 법정 상속분을 침해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민법은 증여나 유증을 받지 못한 상속인들에게 원래 받을 수 있었던 상속재산 중 일정비율을 보장하기 위해 유류분제도를 두고 있습니다. 유류분, 유류분액 산정은 어떻게 하나요? 유류분반환 청구를 할 수 있는 사람은 직계비속, 배우자, 직계존속, 형제자매가 상속인이 된 경우입니다. 직계비속, 배우자는 법정상속분의 1/2, 직계존속, 형제자매는 법정상속분의 1/3이 유류분이 됩니다. 구체적으로 반환청구를 할 수 있는 유류분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유류분액=(상속개시 당시 적극재산+증여재산-채무전액) X 직계비속, 배우자의 법정상속분의 1/2 또는 직계존속, 형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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