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급여는 근로자가 업무상의 사유로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린 경우 그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것으로, 근로자가 3일 이내에 치유될 수 없는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에 걸렸을 경우 근로자는 치유될 때까지 산재보험 의료기관에서 요양을 받거나 부득이한 경우 요양비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추가로 부상이나 질병이 발생하거나 발견된 경우 추가질병 등에 대해서도 요양급여를 신청할 수 있는데, 이때 추가 요양급여를 신청할 수 있는 요건과 만약 신청이 거부될 경우 취할 수 있는 불복수단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추가상병이란 무엇이고 어떤 경우 신청할 수 있나요? 업무상 재해로 요양 중인 근로자가 그 업무상 재해로 이미 발생한 부상이나 질병이 추가로 발견되어 요양이 필요한 경우이거나 그 업무상 재해로 발생한 부상이나 질병이 원인이 되어 새로운 질병이 발생하여 요양이 필요한 경우에는 그 부상 또는 질병(추가상병)에 대한 요양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9조). 이처럼 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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