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계처분 취소 후 재징계할 경우 최초 처분일로 소급될까?


징계처분 취소 후 재징계할 경우 최초 처분일로 소급될까?

회사에서 처분한 징계가 노동위원회나 법원에서 과하다는 판단을 받아 취소되면 회사는 다시 재징계 절차를 거쳐 징계처분을 하게 됩니다. 최초 징계처분으로 인해 근로자는 승진, 감봉, 정직 등 불이익을 입었기 때문에 손해배상을 청구하면서, 재징계의 효력발생 시점을 최초 징계 시기로 소급하여 줄 것을 주장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재징계할 경우 효력발생에 대한 우리 법원의 태도는 어떨까요? 징계의 종류에는 어떤 것이 있을까? 징계의 종류로 견책, 경고, 감봉, 전직, 정직, 휴직, 해고가 있습니다. 사용자는 근로자를 징계하기 위해서는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하고, 정당한 이유 없이 징계를 한 경우에는 징계가 취소되거나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징계처분의 법률상 원칙 회사가 근로자에게 징계처분을 할 때는 ➀ 취업규칙에 해당하는 징계사유일 것, ➁ 취업규칙에 규정된 처분의 종류일 것, ➂ 행위와 처분이 균형을 이룰 것(징계양정), ➃ 판단에 있어 단계적으로 고찰할 것, ➄ 증거에 의해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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