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소전화해 했다고 임대차 갱신거부 가능할까?


제소전화해 했다고 임대차 갱신거부 가능할까?

임대차보호법은 국민 주거생활 안정을 보장하기 위해 마련된 법으로 임차인보호 규정이 많은데요. 그 중 하나가 임차인의 계약갱신 요구권인데, 임차인이 계약갱신을 요구하면 임대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현실에서는 임대차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임차인이 비워주지 않고 불법점유 하는 일이 종종 발생합니다. 이를 대비하여 임대차계약시에 ‘임대차계약이 만료하면 임차목적물을 명도한다.’는 내용의 제소전화해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제소전화해 내용으로 임차인의 갱신요구를 임대인이 거부할 수 있을까요? 제소전화해란? 제소전화해란 민사분쟁이 소송으로 발전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소제기 전에 화해신청을 하여 지방법원 단독판사 앞에서 해결하는 절차를 말합니다. 다툼이 발생할 수 있는 사항을 분쟁이 생길 때를 대비해서 어떻게 처리할지 미리 정하는 것입니다. 제소전화해가 성립되면 법원이 화해조서를 작성하며, 이는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이 발생합니다. 즉 강제집행을 할 수 있다는 뜻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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