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랑한 게 죄는 아니잖아’라는 대사로 유명한 부부의 세계 드라마가 최근 방영되어 화제가 되었습니다. 위 대사대로 간통죄가 폐지되어 형법상 범죄를 구성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형사처벌을 할 수는 없게 되었더라도 민사책임까지 면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하여 증가한 소송이 바로 상간자소송입니다. 상간자소송이란 배우자 있는 사람과 부정행위를 한 상간자는 민법상 불법행위가 성립할 수 있고, 이때 정신적 고통을 받은 배우자는 상간자에게 위자료청구를 하여 금전적 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말합니다. 이때, 상간자소송은 배우자와 이혼을 하면서 상간자에게 위자료청구를 할 수도 있고, 이혼하지 않더라도 상간자에게만 위자료청구를 할 수도 있습니다. 어떤 경우 상간자에게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나요? 1. 부정한 관계를 형성할 것, 즉 외도사실이 있어야 합니다. 상간자는 말 그대로 간통한 상대방을 일컫는 것으로 과거 간통죄와 성립조건이 같습니다. 그렇다고 위자료 청구를 하기 위해 배우자 있는 상대와 반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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