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주택조합 납입금 반환청구 방법 최근 대법원 판례 소개


지역주택조합 납입금 반환청구 방법 최근 대법원 판례 소개

지역주택조합은 시세보다 저렴하게 내 집 마련할 수 있다는 강력한 장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조합에 가입 후 사업 진행이 더디거나 추가 분담금이 발생하는 등 상황이 가입 당시 설명과는 다른 경우가 있고, 조합장의 횡령 사건이 발생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불안한 조합원이 탈퇴 등으로 납입금 반환을 청구하더라도 조합에서 거부하는 경우가 대부분인데요. 이러한 경우 지역주택조합에 납입한 납입금을 반환받는 방법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조합가입계약 후 30일 이내 임의탈퇴 주택법상 총회 또는 이사회의 결의 없이도 조합원은 가입비를 납부한 때로부터 30일 이내에 자유롭게 조합에 탈퇴의사를 밝히고 탈퇴할 수 있습니다. 조합은 가입자가 납부한 금전을 별도기관에 에스크로 계좌에 예치해두었다가 기간 내에 탈퇴하면 업무대행비 등을 공제하지 않고 납부금 전액을 반환해야 합니다. 30일 이후는 계약무효, 취소, 해제 조합에 가입한 때로부터 30일이 지났거나 임의탈퇴규정 시행 전에 가입한 경우에는 임의탈퇴규정을 적...


#가입금반환 #채권압류및추심명령 #지역주택조합계약 #지역주택조합 #조합추진위 #조합원탈퇴 #조합원분담금 #조합가입계약해제 #조합가입계약취소 #조합가입계약 #신탁사 #부동산전문변호사 #민사법전문변호사 #납입금반환청구 #납입금반환소송 #계약해제 #계약취소 #계약무효 #채권자대위소송

원문링크 : 지역주택조합 납입금 반환청구 방법 최근 대법원 판례 소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