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유소에서의 서로 다른 유류의 혼합 등에 대한 특례


저유소에서의 서로 다른 유류의 혼합 등에 대한 특례

저유소에서의 서로 다른 유류의 혼합 등에 대한 특례 (1) 개요 제조하여 반출하거나 보세구역에서 반출하는 납세의무자(이하 이 조에서 "제조자등"이라 한다)가 휘발유, 경유 및 등유를 해당 제조자등의 제조장 또는 보세구역에서 송유관 또는 선박 · 탱크로리 등 운송수단을 통하여 반출한 후 제조자등이 소유 또는 임차한 저유소에서 다시 반출하는 경우로서 해당 저유소에서 서로 다른 유류의 혼합 등 (이하 "혼유등"이라 한다)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다음에 따라 이 법을 적용한다. 1. 납세의무자 : 다시 반출하는 자 불구하고 제조자등 2. 과세시기 : 다시 반출할 때 불구하고 혼유등이 발생한 때 3. 과세표준 : 다시 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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