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정 · 경정


결정 · 경정

결정 · 경정 결정 · 경정 (1)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신고한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경우에는 관할 세무서장, 관할 지방국세청장 또는 세관장은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결정한다. (2) 결정 또는 경정 · 결정은 장부나 그 밖의 증명 자료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추계할 수 있다. 1.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필요한 장부나 그 밖의 증명 자료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갖추어지지 아니한 경우 2. 장부나 그 밖의 증명 자료의 내용이 시설규모, 종업원 수와 원자재 · 상품 · 제품 또는 각종 요금의 시가 등에 비추어 거짓임이 명백한 경우 3. 장부나 그 밖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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