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류 제조면허


주류 제조면허

주류 제조면허 (1) 면허요건 1) 주류를 제조하려는 자는 주류의 종류별로 주류 제조장마다 시설기준과 그 밖의 요건을 갖추어 관할 세무서장의 면허를 받아야 한다. 같은 주류 제조장에서 면허받은 주류의 종류 외의 주류를 제조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2) 주류 제조면허를 받은 자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주류의 제조로 보지 아니한다. 다만, 주정 또는 곡물주정을 물로 희석하는 것과 주정과 곡물주정을 혼합한 것을 물로 희석한 것을 제조로 본다. 1. 제조면허를 받은 주류를 제조하기 위하여 주류 제조장에서 주류를 물로 희석하는 경우 2. 제조면허를 받은 주류를 제조하기 위하여 주류 제조장에서 제조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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