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조건면세


무조건면세

무조건 면세 무조건면세는 면세반출승인후 별도의 절차 없이 자동적으로 면세되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국가의 시책으로 특정한 용도에 사용되는 과세물품을 판매장에서 판매하거나 제조장 또는 보세구역으로 반출함에 있어 조건 없이 세액을 부담시키지 않는 제도이다.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에 대해서는 개별소비세를 면제한다. 1. 외국의 자선 또는 구호기관 · 단체에 기증하는 물품 2. 외국으로부터 수여되는 훈장 · 기장 또는 이에 준하는 표창품과 상패 3. 외국에 항행 중인 군함 또는 재외공관으로부터 송부되는 공용품 4. 우리나라의 선박이나 그 밖의 운송기관이 조난으로 해체되어서 생긴 해체재와 장비품 5. 수출 물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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