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 조사 거부 과태료 1000만원…현장중심 대응체계 강화


아동학대 조사 거부 과태료 1000만원…현장중심 대응체계 강화

정부가 아동학대 조사를 거부할 경우 과태료를 현행 500만 원에서 1000만 원으로 상향하고 현장조사 인력이 민형사상 책임을 부담하지 않도록 법적근거를 마련하는 등 현장 중심의 아동학대 대응체계를 강화하기로 했다.보건복지부는 19일 제1차 사회관계장관회의에서 관계부처와 함께 ‘아동학대 대응체계 강화방안’을 마련해 발표했다.이번 강화방안은 최근 16개월 아동학대 사망사건 대응과정에서 대응체계가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하지 못했고 피해아동 관점에서 세밀한 대응노력이 미흡했으며 아동학대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부족하다는 문제가 제기됨에 따라 이러한 문제점들을 신속히 개선하는 데 주안점을 두고 마련됐다.이에 따라 현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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