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세무사 · 해운대세무사 · 수영세무사] 법인세 중간예납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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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부산·해운대·수영 세무사 | 세무법인 우진 신 상 협 세무사입니다. 8월은 12월 결산법인 법인세 중간예납 세액을 신고하는 달입니다. 오늘은 법인세 중간예납 신고에 대해 안내드리겠습니다. 법인세 중간예납 * 당해 사업연도 상반기의 법인세 일부를 예납하는 제도 사업자가 세금을 중간에 한번 납부할 수 있는데요. 12월 결산법인은 1월~6월 사업연도에 해당되는 세액을 미리 신고 납부하실 수 있습니다. 법인세 중간예납 신고납부기한 8월 31일까지 만일, 법인세액이 1,000만 원 초과한다면 법인세 신고기한 이후 일반기업은 1개월 이내 중소기업은 2개월 이내 법인세 분납이 가능합니다. 법인세 중간예납 신고대상 및 면제대상 아래 내용은 법인세 중간예납 신고대상입니다. 법인세 중간예납 신고대상 수익사업 영위 비영리법인 사업연도 6개월 초과 내국법인 국내 사업장이 있는 사업연도 6개월 초과 외국법인 법인세 중간예납을 면제되는 대상들도 있는데요. 면제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법인세 중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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