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 해체계획서


건축물 해체계획서

1. 건축물 해체계획서 목적 건축물을 해체 또는 멸실시키고자 하는 경우, 해체계획서를 사전에 제출하도록 하여 해체계획서를 토대로 안전한 해체공사를 수행할 수 있도록 도입되었으며, 안전한 작업방법과 보강계획이 포함된 안전한 작업계획이 해체계획서에 작성되어야 한다. 2. 건축물 해체계획서 업무처리 흐름도 신고 절차 허가 절차 3. 건축물 해체의 신고 및 허가 대상 신고 일부해체 주요구조부(내력벽, 기둥, 바닥, 보, 지붕틀 및 주계단)의 해체를 수반하지 아니하고 건축물의 일부를 해체하는 경우 전면해체 가. 연면적 500제곱미터 미만의 건축물 나. 건축물의 높이가 12미터 미만인 건축물 다. 지상층과 지하층을 포함하여 3개 층 이하인 건축물 그 밖의 해체 1. 바닥면적 합계 85제곱미터 이내 증축·개축·재축(3층 이상 건축물의 경우 연면적 1/10이내) 2. 연면적 200제곱미터 미만이고 3층 미만인 건축물의 대수선 3. 관리지역, 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에 있는 높이 12미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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