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자심사 주요사례 - 마루 들뜸, 타일 균열, 도배지 들뜸


하자심사 주요사례 - 마루 들뜸, 타일 균열, 도배지 들뜸

하자심사 주요사례 주방 싱크대 하부 바닥 마루 미시공 1. 주방 싱크대 하부 바닥이 미장 또는 도장으로 마감되어 있어 안전상, 기능상, 미관상 지장을 초래하지 않음 - 하자로 판단하지 않음 2. 주방 싱크대 하부 바닥 미장마감에 균열이 발생하여 기능상 지장을 초래하고 있을 경우 - 하자로 판단함 (담보책임기간 2년) 근거자료 「공동주택 하자의 조사, 보수비용 산정 및 하자판정기준」 제16조(주방 싱크대 하부 및 배면 마감) 설계도서에 주방 싱크대 하부나 배면에 마감재가 표시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 별도의 마감재를 시공하지 아니하거나 미장 또는 쇠흙손 등으로 마감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미시공하자로 본다. 거실 바닥 마루 들뜸 및 단차 1. 거실 바닥 강마루에 들뜸 및 단차, 소음이 발생하여 기능상, 미관..


원문링크 : 하자심사 주요사례 - 마루 들뜸, 타일 균열, 도배지 들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