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 -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는 에너지바우처를 신청하세요.


복지 -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는 에너지바우처를 신청하세요.

날이 덥거나 추워지면 냉난방을 위한 어마어마한 전기세를 무시할 수 없는데요. 국가에서는 해마다 에너지 사용에 취약한 저소득 가구의 동·하절기 냉난방을 위한 에너지 사용을 보조하고 에너지가 보편적으로 공급될 수 있도록 에너지이용권(바우처 형태)으로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등유, LPG, 연탄을 구입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복지 제도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에너지바우처 신청대상 에너지바우처 신청 대상은 아래와 같은 소득기준과 가구원 특성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가구로 정해지는데요. 소득기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 가구원 특성기준 주민등록표상의 수급자(본인) 또는 세대원이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 - 노인 : 주민등록기준 1956. 12. 31 이전 출생자 (65세 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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