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19일 비수도권의 사적모임은 4인까지 가능


7월 19일 비수도권의 사적모임은 4인까지 가능

7월 19일 비수도권의 사적모임은 4인까지 가능 보건복지부 2021.07.18 7월 19일 비수도권의 사적모임은 4인까지 가능 - 비수도권 환자 증가세에 따라 비수도권의 사적모임은 4인까지 허용(7.19∼8.1, 2주간) - - GX, 헬스장 등 현장 의견수렴 결과, 강습음악·러닝머신 속도제한 등 적용 필요성에 공감 - - 청해부대 장병 전원 국내 귀국 예정 - - 7월 3일 민주노총 노동자대회 참석자에 대한 진단검사 행정명령 시행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본부장: 국무총리 김부겸)는 오늘 김부겸 본부장 주재로 정부서울청사 영상회의실에서 각 중앙부처, 17개 광역자치단체와 함께 비수도권 사적모임 제한 조정방안 실내체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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