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조 소비자 피해보상 절차 안내_공정거래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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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조 소비자 피해보상 절차 안내 2022.02.07 공정거래위원회 ‘22년 2월 4일, 선불식 상조회사인 한강라이프가 경영악화로 인해 한상공과 체결한 공제계약*이 해지되었다. * 상조회사가 소비자로부터 미리 수령한 선수금을 보전하기 위해「할부거래에 관한 법률」제27조에 따라 체결한 소비자 피해보상보험계약의 하나이다. ㅇ 공제계약이 해지되면 관할 시・도지사는 청문절차 등을 거쳐 등록을 취소할 수 있으며, 해당 상조회사가 파산선고를 받거나 폐업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등록을 말소할 수 있다. ㅇ 상조회사가 등록취소・직권말소되는 경우 더 이상 영업을 할 수 없으므로, 소비자들은 해당 업체가 체결한 소비자 피해보상보험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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