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부터 경차 유류세 환급 한도 확대…연 20만→30만원_국세청


올해부터 경차 유류세 환급 한도 확대…연 20만→30만원_국세청

올해부터 경차 유류세 환급 한도 확대…연 20만→30만원 유류구매카드 대금에서 차감…1세대 1경차 소유자에 환급 2022.02.10 국세청 정부가 에너지 절약을 유도하고 중산 서민·자영업자 등의 유류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경차 유류세 환급 한도를 인상하기로 했다. 국세청은 올해부터 경차연료의 유류세 환급 한도액을 연간 20만 원에서 30만 원으로 증액한다고 10일 밝혔다. 1세대 1경차 소유자가 유류구매카드로 경차연료를 구입하는 경우 휘발유·경유는 리터당 250원의 교통·에너지·환경세, LPG는 리터당 161원의 개별소비세에 대해 연간 30만 원 한도로 절약할 수 있다. LPG는 유류세율의 한시적 인하로 오는 4월 30일까지는 리터당 128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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