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관 공동 도시개발사업, 민간 이윤율 10%로 제한_국토교통부


민관 공동 도시개발사업, 민간 이윤율 10%로 제한_국토교통부

민관 공동 도시개발사업, 민간 이윤율 10%로 제한 ‘도시개발법 시행령’ 개정안 등 입법예고…이윤율 상한 초과이익, 공공에 재투자해야 2022.03.10 국토교통부 앞으로 민관이 공동으로 시행하는 도시개발사업에서 민간 사업자의 이윤율 상한이 10%로 제한된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도시개발법 시행령’ 및 ‘도시개발 업무지침’ 개정안을 11일부터 다음달 20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10일 밝혔다. 이는 지난해 12월 국회에서 ‘도시개발법’ 개정안이 통과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개정안은 민·관 공동 도시개발사업 때 민간의 이윤율 상한을 민간이 부담하는 총사업비를 기준으로 10% 이내로 정했다. 앞서 국회는 당시 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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