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통업체 납품대금 미지급, 자진 시정하면 과징금 면제


유통업체 납품대금 미지급, 자진 시정하면 과징금 면제

유통업체 납품대금 미지급, 자진 시정하면 과징금 면제 공정위, 대규모유통업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2022.05.04 공정거래위원회 한 상품 납품 대금과 지연이자를 공정거래위원회 조사 개시 후 30일 이내에 지급하면 과징금을 면제받게 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4일 이같은 내용의 ‘대규모유통업법 시행령 개정안’을 다음 달 13일까지 입법 예고한다고 4일 밝혔다. 공정위는 입법 예고 기간 동안 관계부처, 유통업체 및 납품업체 등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한 후 법제처 심사, 국무회의 등을 거쳐 신속하게 시행령 개정을 완료할 계획이다. 개정안은 대규모 유통업자가 납품업자에게 미지급한 상품판매대금 또는 상품대금 및 지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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