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기업 수주 기회 확대로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


지역기업 수주 기회 확대로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

지역기업 수주 기회 확대로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 2022.09.13 행정안전부 지역기업 수주 기회 확대로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 - 9월 13일(화), 지방계약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 앞으로 지방자치단체가 발주하는 계약에 있어 소액수의계약 요건이 완화되어 지역 소규모 업체들의 경제 활력에 기여하는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는 지역중소업체의 수주 기회 확대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지원하고 지방계약 업무의 공정성과 적정성을 높이기 위해 마련한 「지방계약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9월 13일(화)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먼저, 자치단체가 소규모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한도가 2배 상향된다. ’20년 7월부터 코로나19로 인한 지역업체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소액수의계약 한도를 2배 상향하는 특례를 한시적으로 운영 중(~22.12월)이나, 신속한 계약집행을 통한 경제활력 제고 및 영세기업 참여 확대를 위해서는 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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