책임장관제로 각 부처 인사 자율성 확대된다


책임장관제로 각 부처 인사 자율성 확대된다

책임장관제로 각 부처 인사 자율성 확대된다 승진 최저연수 부처별 탄력 운영…인사 관련 협의·통보 등 절차 최소화 2022.12.20 인사혁신처 정부가 앞으로 각 부처 장관의 판단과 책임 아래 알맞은 시기에 적임를 배치할 수 있도록 공무원 인사 자율성을 확대한다. 또 승진에 필요한 최소 근무 기간인 승진소요 최저연수 기간을 부처별로 탄력적으로 운영하고, 인사 관련 협의·통보 등의 절차를 최소화해 인사 운영의 효율성을 높인다. 인사혁신처는 채용·전보·승진 등 인사 전반의 부처 자율성을 확대하는 ‘공무원임용령’과 ‘공무원 인사 운영에 관한 특례규정’ 등 7개 법령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20일 밝혔다. 지난 9월 14일 인사처는 ‘부처 인사 자율성 제고 종합계획’을 발표, 이에 따른 조치로 부처별 적재·적소·적시 인사를 위한 총 47건의 과제를 추진하기로 했다. 먼저 5급 승진임용 시 직무수행에 현저한 지장이 예상돼 승진임용 명부 순위와 다른 순서로 임용하는 경우 반드시 거쳐야 했던 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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