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층 대상, 홍보관에서 소비자를 현혹해 액상차를 고가에 판매하는 불법행위 점검 결과


고령층 대상, 홍보관에서 소비자를 현혹해 액상차를 고가에 판매하는 불법행위 점검 결과

고령층 대상, 홍보관에서 소비자를 현혹해 액상차를 고가에 판매하는 불법행위 점검 결과 2023.03.09 식품의약품안전처 고령층 대상, 홍보관에서 소비자를 현혹해 액상차를 고가에 판매하는 불법행위 점검 결과 - 천마·녹용 추출물 등 원료 함량 미표시·거짓 표시 제품 판매 등 12개 업체 적발‧조치 -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가격이 비싼 천마·녹용·홍삼 등 원료의 함량을 속여 거짓으로 표시하는 등 불법행위를 집중 단속한 결과, 총 12개 업체를 「식품위생법」과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적발해 관할관청에 행정처분을 요청하고 고발 조치했습니다. ㅇ 이번 점검은 사회적 거리두기 해제 이후 홍보관 등에서 건강에 좋은 제품이라고 고령층 등 소비자를 현혹하면서 불법 액상차 등을 고가에 판매하는 사례가 발생함에 따라,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지난 2월 7일부터 24일까지 실시했습니다. - 점검 대상은 가격이 비싸고 고령층이 선호하는 것으로 알려진 천마, 녹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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