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오기술을 활용한 식품첨가물의 안전성 심사 자료 제출 완화…새로운 식품 개발 여건 마련


바이오기술을 활용한 식품첨가물의 안전성 심사 자료 제출 완화…새로운 식품 개발 여건 마련

바이오기술을 활용한 식품첨가물의 안전성 심사 자료 제출 완화…새로운 식품 개발 여건 마련 2023.06.20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미생물을 배양하여 제조한 식품첨가물의 허가 신청이 보다 편리하도록 안전성 심사자료의 일부를 면제받을 수 있는 미생물의 종류를 확대하는 내용 등을 담은 「식품첨가물의 기준 및 규격」 일부개정안을 6월 20일 행정예고합니다. 주요 내용은 ①미생물을 활용해 제조한 식품첨가물의 신규 허가 신청 시 제출하는 안전성 자료를 일부 면제할 수 있는 미생물 목록 확대(62종→96종) ②건강기능식품에 사용할 수 있는 식용색소인 산화철 신규 지정 ③혼합제제에 사용할 수 있는 희석제 종류 확대 ④유지 추출용매인 헥산의 사용기준 확대 등입니다. ①최근 바이오기술의 발전으로 그간 화학적으로 합성했던 식품첨가물을 미생물을 활용해 제조하는 기술이 개발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미생물을 활용해 제조한 효소제, 아미노산 등 다양한 식품첨가물의 허가 신청이 용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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