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 부당해고로 억울함 호소하는 외국인근로자 적극 구제


국민권익위, 부당해고로 억울함 호소하는 외국인근로자 적극 구제

국민권익위, 부당해고로 억울함 호소하는 외국인근로자 적극 구제 2023.07.31 국민권익위원회 농장주가 외국인 근로자들과 합의 없이 일방적으로 근로계약을 해지했지만 사업장 변경 신청 기간이 지났다며 이를 허가하지 않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판단이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김홍일, 이하 국민권익위)는 고용허가제를 통해 입국한 외국인 노동자가 사업주로부터 부당하게 근로계약을 해지당했다면 국내 체류기간 동안 계속 취업활동을 할 수 있도록 사업장 변경을 허용할 것을 〇〇노동청장에게 의견표명 했다. 외국인 근로자 고용허가제도는 원칙적으로 사업장 변경을 허가하지 않으나 사업주와의 근로계약이 해지된 경우 1개월 이내 사업장 변경을 신청하면 3회 변경이 가능하다. 고용허가제를 통해 입국한 ㄱ씨는 2021년 12월부터, ㄴ씨는 2021년 4월부터 각각 3년간 농장주와 근로계약을 체결했다. 그러나 농장주는 고용허가제를 위반해 자신의 친동생 농장으로 ㄱ씨와 ㄴ씨를 불법 파견해 근로하게 했다. 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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