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공급 활성화 방안」 하위법령 입법예고


「주택공급 활성화 방안」 하위법령 입법예고

「주택공급 활성화 방안」 하위법령 입법예고 2023.10.16 국토교통부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는 「주택공급 활성화 방안」(9.26.)의 후속조치로 위축된 주택공급을 신속히 정상화하고 민간의 주택사업 여건 개선을 위한 주요 8개 법령‧훈령*을 10월 17일(화)부터 10월 18일(수) 사이에 입법‧행정예고한다.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10.17.~11.3. 입법예고) // 「택지개발촉진법 시행령」,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도시정비법 시행령」, 「소규모주택정비법 시행령」,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10.18.~11.2. 입법예고) // 「공공주택 업무처리지침」, 「민간참여 공공주택사업 시행지침」(10.18~10.28 행정예고) ㅇ 하위법령‧훈령 개정을 통해 공공택지 전매제한, 정비사업 신탁방식 사업시행자 지정요건, 가로주택정비사업 면적요건 등이 완화되면 민간의 정체된 주택건설 사업 재개와 사업속도 제고에 큰 도움이 될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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